부동산계약 전에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
똑똑!! 부동산이죠?
① 예습은 필수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 기본적인 용어를 익히고 가면 소장님과 대화하기 편합니다.
임대인(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임차인(돈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사람), 등기부등본(부동산의 현황과 권리를 정리한 장부)이 무엇인지 정도는 미리 알아두고 필요시 아래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방법'도 있으니 참고합니다.
② 초보일수록 평일에 방문하기
물어볼 게 많은 부동산 초보라면 여유가 있는 시간에 방문하고,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평일에 방문한다면 궁금한 것도 천천히 물어보고, 매물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③ 여러 부동산 방문하기
한 지역당 3~4개의 부동산을 방문하는데, 이유는 보통 집 주인이 한 부동산에만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을 둘러보면 더 좋은 집을 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④ 나중을 기약하기
첫 방문에 바로 원하는 집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원하는 조건의 집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면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안온다면 수시로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도 좋고, 그럼 확실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동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매물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전 체크리스트
열심히 발품 팔아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할 상황들....
처음 집을 방문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나중에 살다보면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주변과 내부환경, 시설, 관리비 등 조건들을 면밀히 따져봅니다.
① 주변환경 확인하기
학교나 직장과 너무 멀지 않은지, 편의점이나 마트, 지하철역 등은 가까운지 확인하고 집 근처에 큰 도로나 식당, 술집 등이 있으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의 경사가 심한지, 골목 정비가 잘되어 있는지, 가로등이나 CCTV는 잘 설치돼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② 내부환경 확인하기
모서리 벽지에 곰팡이가 있는지, 창문은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 햇볕이 잘 들어오는지 체크합니다. 빛이 충분히 들고 환기가 잘돼야 습기가 차지 않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와 싱크대의 물을 틀어보고 변기물도 꼭 내려보아 수압을 체크하고 배수 문제 등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벽지나 장판이 멀쩡한지도 꼼꼼히 따져봅니다. 전반적인 집 컨디션은 좋은데 일부 문제에 하자가 있다면 입주 전 주인에게 보수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가 어렵다면 하자가 있는 부분의 사진을 꼭 찍어두고, 나중에 다시 이사를 갈 때 내가 만든 하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유념합니다.
③ 필수 옵션 체크하기
자취나 처음 집을 구하는 상황이면 경비 절약을 위해 최소한의 옵션이 구비된 집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 인덕션이나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옵션이 포함돼 있다면 금상첨화!
④ 서류·조건 따져보기
관리비가 너무 비싸지 않은지, 부동산 복비는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가끔 월세는 저렴한데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은 집도 있으니 관리비에 수도세나 전기요금, 난방비가 포함돼 있는지 별도로 내야 하는지도 체크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복비) 계산 바로가기] ☞ 클 릭
입주 일자와 조건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는지, 대출과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압류는 없는지도 꼭 검토합니다.
☆등기부등본 중요포인트☆
요즘 깡통전세(전세가격이 매매가에 가까워진 매물)가 많은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커지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답이 있다!!
▶ 표제부: 집주인이 누구인가
표제부에서는 집주인 = 임대인인지 꼭 확인합니다.
계약을 하러 나온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 체크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면?? 임대인 대신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위임장에 적힌 위임 범위가 기간을 넘어선 계약을 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한다. |
▶ 갑구: 압류 여부 확인
갑구에는 집의 소유권에 대해 나와 있는데,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집이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을구: 근저당권 설정 확인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이다.
을구 근저당권 설정에 적혀있는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지금 집값보다 비싸다면 잠시 계약을 미뤄둡니다.
혹시나 나중에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집을 경매에 부친다면, 내 보증금·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⑤ 대출 알아보기
전월세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한도와 금리를 확인해야 하는데, 덜컥 계약부터 해놓고 대출한도가 부족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주의합니다.
⑥ 이사가 끝났다면? (마지막 중요사항!!)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결정했다면, 이사한 당일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맺은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약속한 기간동안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보증금·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요!!
전입신고는 '정부24' 정부24바로가기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도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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